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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직자선거 일정이 연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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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1-09 12:19 조회1,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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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중앙교회 중직선거 일정 및 시행세칙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 있게 섬길 중직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경산중앙교회 정관과 관련 규정에 의거한 시행세칙을 성도님들께 안내 드립니다. 

1. 중직선거 일자: 2021년 2월 28일(주) 
   ※ 코로나 상황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 중직선거 인원: 장로 12명, 안수집사 30명, 권사 40명: 총 82명
   - 경산중앙교회 정관에 의거 당회에서 정원의 130%를 후보로 추천한다.
   - 당회 추천 후보인원(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장로 16명(15.6), 안수집사 39명, 권사 52명, 총 107명

3. 후보 자격
1) 장로 후보: 만 35세 이상(1986년 1월 이전 출생자)으로 본 교회 재직 6년 이상(2015년부터 재직)된
             현 안수집사 또는 무임장로로서 제자훈련 수료 또는 수료대상자
2) 안수집사 후보: 만 35세 이상(1986년 1월 이전 출생자)으로 본 교회 재직 6년 이상(2015년부터 재직)된
             현 서리집사 또는 무임집사로서 제자훈련 수료 또는 수료대상자
3) 권사 후보: 만 45세 이상(1976년 1월 이전 출생자)으로 본 교회 재직 6년 이상(2015년부터 재직)된
             현 서리집사 또는 무임권사로서 제자훈련 수료 또는 수료 대상자

4. 주요 선거 일정
1) 중직선거 일정 및 시행세칙 주보기재: 2020년 12월 20일(주) 
2) 중직선거 후보 선정을 위한 당회: 2020년 12월 20일(주) 
3) 후보자 수락서 제출 마감: 2020년 12월 25일(금) 
4) 중직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공고: 2021년 1월 3일(주)
5) 공동의회: 2021년 2월 28일(주) 

5. 후보 선정을 위한 당회 투표방법
1) 교회는 피선거권자에 대해 최근 3~4년간 자료(헌금은 2017년~2020년 4년간의 자료, 나머지는 2020년을 제외한 2017년~2019년 3년간의 자료)에 근거한 심의 자료를 당회에 제출한다.
(5대 심의항목: 예배, 봉사, 전도, 헌금, 사회활동)
2) 당회는 피선거권자에 대한 심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3) 후보 선정을 위한 당회를 개최하여 1차 투표시 출석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후보자로 선정한다. 미달된 수효만큼 남은 자 중에서 득표 순위에 따라 2배수를 예비 후보자로 두고 2차 투표를 실시한다.
4) 2차 투표 후에도 후보자가 미달될 시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가 선정될 때 까지 재투표를 한다. 
5) 투표 진행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6)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후보자 수락서(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를  정한 날짜까지 제출한 자에 한하여 후보자로 확정하고 공고한다. 
7) 후보자는 추첨 순(제비뽑기 순)으로 공고하고, 게시물에는 1.사진, 2.이름, 3.나이(만○세), 4.등록일자(안수년도), 5. 현 봉사부서(2개 이하) 순으로 기재한다.
8) 후보자 공고 후 중도 사퇴자가 생기더라도 충원하지 않는다.

6. 공동의회 본 투표 방법 및 절차
1) 투표지에 ○, V나 어떤 표기든 표기된 표는 유효하다.
2) 정원수 이하로 표기하되, 더 많은 수를 표기한 투표지는 무효처리한다. 다만, 정원 80%이상 반드시 표기토록 공동의회 의장은 권면한다.
3) 투표자의 2/3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4) 투표자수는 유효투표자수로 유권해석하되, 백지와 기권은 유효투표수에 포함되지 않고, 무효는 유효투표수에 포함한다.
5) 2차 투표 시에는 1차 투표 시 당선자를 제외하고 남은 정원수만큼 다득표순으로 2차 투표 후보자로 정한다.   
6) 2차 투표용지에는 전체 찬성 표기란과 개별 선택 표기란을 병행한다. 다만, 전체와 개별표기가 중복시 전체 표기로 간주한다.
7) 동점자가 있을시 연장자 순으로 한다. 

7. 기타
1) 공동의회 공고와 함께 후보자 관련 홍보를 한다.
2) 공동의회 공고와 함께 세례교인 명부를 비치하여 사전에 선거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3) 공동의회 당일에는 세례교인 명부를 확인 서명한 후 손목 인식표를 하고 공동의회장에 입장하게 한다.
4) 모든 투표는 2차 투표로 마감하고 미달 시에도 재투표하지 않는다.
5) 선거후 피택자 순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
 

코로나 상황으로 선거 방식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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