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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의 평등법 입법 반대에 성도와 시민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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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6-19 14:04 조회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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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이 국민들의 반대로 아직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데, 또다시 일명 평등법’(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618일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7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중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영역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의된 법안은 오히려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1. 12조 총칙에서 차별의 범주에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킴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2. 131항에서 성별에 대한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규정함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3. 14차별금지의 개념에서 모든 영역을 포함시킴으로 신앙 양심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이며, 도덕적 양심에 의거 비판만 해도 차별로 몰아가는 양심에 반하는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4. 291항에서와 같이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법령과 조례, 규칙, 제도, 정책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게 되어 있기에 초법적 기능을 하는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5. 21011조에서 정부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전 공무원을 잠재적 감시자로 전락시키는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6. 3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모든 사용자 및 임용권자들이 고소·고발·소송에 휘말릴 근거를 제공하므로 산업과 경제를 극도로 경직시키는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7, 3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방송, 서비스, 문화 모든 영역을 극도로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전체주의적인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8. 328조에 의하면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포함)의 이유로 학교의 입학, 편입, 전학, 자퇴 등을 강제할 수 없음으로 모든 기독교 교육기관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9. 329교육 내용에서의 차별금지에서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모가 가진 가치관과 양심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기에 반대합니다.

 

10. 435조에서 국가인원위원회가 소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36조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되,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배상액의 하한을 5백만 원으로 명시함으로 초갈등 사회를 조장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총 8번의 입법 시도를 성도들이 저지했기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기에 신앙 양심과 건강한 시민의식으로 행동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입법 예고에 반대한다고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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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9

 

사랑과 감사로...

                                                                           경산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종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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